1. 핵심 판결 요약판결 일시ㆍ장소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허경무 부장판사)주문 내용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어도어(ADOR)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연예 활동도 할 수 없음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1명당 위반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적용 대상 활동작사·작곡·가창·연주 등 모든 음악 활동방송 및 각종 행사 출연광고 계약·촬영 및 모델 활동그 밖에 연예 관련 모든 계약 활동2. 사건 배경전속계약 해지 선언 (2024년 11월)뉴진스는 어도어 측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팀명을 ‘NJZ’로 바꾼 뒤, 독자적으로 해외 콘서트와 광고 활동을 예고어도어는 반대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