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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표현과 법적 책임
요약
- 50대 여성이 SNS에 전 대통령 딸 정유라 씨를 향해 “잘 살면서 개소리 한다”는 악플 작성
- 법원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해 벌금 10만원 선고
- 온라인 익명성 뒤 숨은 비난 문화와 법적 절차, 심리적·사회적 영향 분석
- 디지털 에티켓과 예방책, 건강한 소통을 위한 제언
1. 사건 개요
지난달 50대 여성 B씨는 개인 SNS 계정에 “잘 살면서 개소리 한다”는 표현을 포함해 다수의 모욕성 글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전직 대통령의 딸 정유라 씨로, 해당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악플 문화의 심리와 특성
- 익명성의 함정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현실에서보다 공격적 언어 사용이 잦아집니다. - 집단적 확증 편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상대를 더 강하게 비난하는 ‘집단 광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vs. 책임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법적 측면: 명예훼손·모욕죄
- 모욕죄 요건
- 상대방을 비하·조롱하는 언어 사용
- 피해자가 특정되며 공개적 게시 발생
- 명예훼손과 차이
- 사실 적시 명예훼손 vs.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모욕죄
- 판결 이유
- 재판부는 “표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언사”로 판단
- 고의성과 공개성이 인정돼 벌금형 선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욕적 표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온라인 소통의 사회적 영향
- 피해자 심리적 상처
악플은 단순 비난을 넘어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여론 조작·확산
극단적 비난은 여론을 왜곡하고, 실제 사실관계보다 감정적 반응을 부추깁니다. - 건강한 커뮤니티 저해
혐오적 언사는 소통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용자 이탈을 초래합니다.
5. 디지털 에티켓과 예방 대책
- 자기 검열 습관
- 글 게시 전 ‘이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질문
- 피드백 문화 조성
- 비난보다 건설적 비평을 지향하고, 상대의 입장 고려
- 플랫폼 규제·신고 시스템 활용
- 불건전 게시물은 즉시 신고하고, 운영 정책을 준수하도록 독려
- 교육과 캠페인
- 학교·직장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공익 캠페인을 통해 책임 있는 표현 확산
“타이핑 한 글자가 누군가의 삶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언어의 무게를 기억하며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볍게 던진 욕설이 법정까지 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책임과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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