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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논란, 192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파면 취소·2억 연봉 청구

news800905 2025. 5.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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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도덕성·제도 허점 논쟁 재점화

요약

  • LH 사업부서 직원 A씨, 개발 예정지구 정보로 약 192억 원 차익 의혹
  • 법원 1·2심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 파면 처분도 무효 판결, A씨는 복직 후 미지급 연봉 2억 원을 받을 예정
  • 내부정보 정의 및 공공기관 윤리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1. 사건 개요

  • 혐의 내용
    • A씨는 내부 개발정보를 사전 활용해 주택 관련 주식 매매로 192억 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음
  • 기소 및 수사
    • 검찰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거래 방지법 위반으로 2023년 A씨를 구속 기소

2. 무죄 판결 이유

  1. 내부정보의 공개성
    •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정보가 비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 인과관계 불충분
    • 매매 시점과 개발 착수 시점 간 차익 발생 인과관계 인정 곤란
  3. 고의성 입증 미흡
    • 계획적 이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혐의 인정 어렵다고 봄

3. 파면 무효·연봉 청구

  • 파면 취소 소송
    • 무죄 확정 후 A씨는 “파면 사유가 소멸했다”며 복직 소송 제기
    • 법원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
  • 미지급 연봉
    • 복직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연봉 약 2억 원을 소송을 통해 청구

4. 사회적 파장과 쟁점

  • 공공기관 윤리
    • 내부정보 거래 문제에 대한 형사 책임 기준 허술
  • 제도적 보완
    • 내부정보 정의·입증 요건 명확화 필요
    • 파면·징계 절차 투명성 강화

5. 제언 및 시사점

  1. 법 개정: 내부정보 범위·처벌 기준 구체화
  2. 감시 기구 강화: 공공기관 내부 통제 및 외부 감사 확대
  3. 윤리 교육: 공직자 대상 주기적 윤리·컴플라이언스 교육

“공정한 부동산 시장과 신뢰를 지키려면 제도적 장치와 윤리 의식이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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